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한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 별 및 시설공사 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이 정해 놓았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981년 10월 15일 대통령 제 10484호로 전문 개정된 이 령은
주택건설촉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령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이 령 제6조(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이 령 제16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 17조(하자보수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의 종료)의 규정을 건축법 ㅁ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2200.04-104-24, 2011.05.13)
제 33조(하자보수)의 규정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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