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분할납부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단계 시작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전달에 비해서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재산부담은 더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이기 위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작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정부화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7.3월)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18.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자동차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부과기준: 재산 부과금에서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자동차부과기준: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소득부과.. 202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