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업가정을 보호하고자하는 재해보험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손해평가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 상세정보
자격명: 손해평가사
영문명: 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손해평가사 업무
손해평가사의 업무는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 피해사실의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사 평균연봉
전문기술 직종으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연봉은 4천만원~9천만원이며,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특별한 제한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손해평가사 적중예상문제 받으러 가기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 2차 시험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
120분 | 단답형, 서술형 |
손해평가사 합격기준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손해평가사 응시 수수료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78호(2016.8.25 시행)
o 제1차 시험 : 20,000원
o 제2차 시험 : 33,000원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입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년 9회 1차 |
2023.05.08~2023.05.1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6.01~2023.06.02 |
2023.05.03~ 2023.05.12 |
2023.06.10 | 2023.06.10~ 2023.06.16 |
2023.07.12~ 2023.09.09 |
2023.07.12~ |
2023년 9회 2차 |
2023.07.24~2023.07.28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8.24~2023.08.25 |
2023.09.02 | 2023.09.02~ 2023.09.08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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