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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

by 베셀코리아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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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


1. 항공법규의 분법 배경 및 내용

 기존의 항공법이 2017년 3월 30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업, 공항시설법으로 분법이 되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기술수준, 종사자, 항공교통, 초경량비행장치 등이 포함되었고,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수사업, 사용사업, 교통이용자 보호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항시설법은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항행안전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 10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번 분법은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었으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11년 항공법의 분법을 추진하여 2016년 3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부로 시행되었다.




2.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과 표준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미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항공안전법 제 2조 3호)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드론(Drone)은 대형 무인항공기와 소형 무인항공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특히 우리나라) 일정 무게 이하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드론이란 용어의 유래는 1930년 영국 해군에서 연습용 무인항공기에 드론이라는 용어를 칭하였으며, 드론의 원래 의미는 "그다지 쓸모없고 독침도 없는 수컷 꿀벌"을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법 상으로는 소형 무인항공기를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과 표준


동력 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 Skid 또는 Float 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 장치일 것. 

회전익 비행장치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장치의 자체 중   량이 115kg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   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 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이며, 탑승자, 연룍,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장치의 자체중량이 70kg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 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

기구류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 기구 

낙하산류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기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3.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1)동력 비행장치

 ①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③차륜, Skid 또는 Float 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 장치일 것.




 ④타면 조종형: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있는 종류로서, 자중(115kg) 및 좌석 수(1인승)가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면조종형이라고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 이동형: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과 같이 자중(115kg) 및 좌석 수(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타면조종형 비행장치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회전익 비행장치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장치의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자중(115kg) 및 좌석수(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헬리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 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에서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딸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주회전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초경량 헬리콥터: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을 같지만, 자중(115kg)및 좌석수(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 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이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ㅇ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조종을 할 수 있다.




3)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①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②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이며,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장치의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인 비행장치

③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거나, 패러글라이더에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 높은 산에서 평지로 뛰어 내리는 것에 비하여 낮은 평지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비행을 즐길 수 있다.




4)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사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장치의 자체 중량이 70kg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① 행글라이더: 가벼운 알루미늄합금 골조에 질긴 나일론 천을 씌운 활공기로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약 20~35kg의 경량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사람의 체중을 이동시켜 조종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이 용이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 속도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5) 무인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무인 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기: 사람이 타지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해하는 비행체로    써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고, 레저용으로 쓰이거나, 정찰, 항공촬영, 해안 감시 등에 활용

· 무인헬리콥터: 사람이 타지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회전익항공기와 거의 같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

· 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로써, 구조적으로 헬리콥터와 유사하다. 사용처는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무인 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180kg이하이고 길이고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가스기구와 같은 기구비행체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체이며 추진장치는 전기식 모터, 가솔린 엔진등이 사용되며 각종 행사 축하비행, 시범비행, 광고에 많이 쓰인다.




6) 기구류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기구란, 기체이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자기가 날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 한번 뜨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흘러 다니는, 그야말로 풍선이다. 같은 기구라 하더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고정을 위한 장치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자유기구라고 한다.

 계류식 기구:  비행훈련 등을 위해 케이블이나 로프를 통해서 지상과 연결하여 일정고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류식 기구라고 한다.




7)낙하산류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8)기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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