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멀티 콥터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 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202조 제1 호 나목에 다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것
라.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마.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거리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20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사. 「주세법」제 3조 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3.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 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항공사업법」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나.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항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라.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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