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인멀티콥터

드론(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준수사항

by 베셀코리아 2019. 1. 30.
반응형

무인멀티 콥터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 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202조 제1 호 나목에 다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것

 라.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마.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거리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20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사. 「주세법」제 3조 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3.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    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항공사업법」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나.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항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라.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