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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버팀목전세대출 한도확대...청년최대2억, 신혼부부

by 베셀코리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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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올라가는 물가와 금리인상등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매매는 많이 없지만 전세 매물은 그래도 거래는 꾸준히 되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오늘 10/4일 기점으로 확대개편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10/4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10/3 어제 발표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했던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책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대출 한도 확대>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2억
보증금상환 1억 3억 3억 4억 2억 3억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지원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단, 수도권 3억원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자,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일반주택 10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쉐어하우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92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단, 신혼가구, 다자녀 및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배우자 합산 연 소득 조건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중복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이 적용되어 무소득 청년이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 연 1.8~2.4%(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1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1천5백만원 이하인자) 4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고령자가구 연0.2%p

 

*추가우대금리(위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9.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 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연 0.3%p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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