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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단계 시작

by 베셀코리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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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전달에 비해서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재산부담은 더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이기 위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작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정부화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7.3월)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18.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자동차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부과기준: 재산 부과금에서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자동차부과기준: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소득부과기준: - (최저 보험료 기준변경)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다른 기준의 최저 보험료를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연소                                 득 336만원 이하로 일원화

                           - (소득 점수 폐지)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별로 계산하는 등급별 점수제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                                  한 소득 정률제 부과

                           - (연금, 근로소득) 다른 소득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50% 적용(이자, 배당, 사업소                                  득 등은 100% 적용)

▶한시적 감액: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한시적 감액 적용.(22.9.~24.10.) 인상액 전액,       (34.11.~26.8.) 인상액의 50%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보수(월급)외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이 연2,000만원 초과이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 조정신청과 분할납부

 

1.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무상거주)을 신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7월 중 서류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제출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재산 매각, 폐업 등 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환급금 선납 대체 제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11번 항목) 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2020.1.16 시행이후)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천500분의 1씩(최고2%) 3일부터 6천분의 1씩 가산(최대5%). (2020.1.16 시행 이전) 납부기한 경과후 30일까지 1천분의 1씩(최고3%), 31일부터 3천분의 1씩 가산(최대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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